경찰청은 금품수수 의혹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만순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표를 철회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박 치안감은 전날 경찰청에 보낸 '사표 철회서'에서 "청와대와 조직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기대와는 달리 또 다른 의혹과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사표철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인은 검찰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 내용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는 등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박 치안감은 현재 전화통화 등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으나,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가 전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박 치안감이 사퇴의사를 밝히자 그 다음날 파견(청와대 치안비서관)해제 공문을 청와대로 보내 청와대 비서관직 파견을 해제했으며, 사표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재를 앞두고 있던 박 치안감의 사표를 철회했으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청 인사 관계자는 "박 치안감의 직위해제는 경찰청 총무과 대기상태에서의 해제를 의미한다"면서 "박 치안감은 경찰 공무원직을 유지하는 대신 직책을 받지 못한 '진공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박 치안감의 '사표 철회'에 대해 "박 치안감이 검찰 수사를 목전에 두고 악수(惡手)를 두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없듯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박 치안감의 비위 사실이 안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시끄럽게 해 조직에 누를 끼치게 됐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박 치안감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져 사법처리를 받게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