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부동산투기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고급주택'의 '고가주택' 변경 방침과 관련,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보유자 등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시행시기 등을 놓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무자들조차 발표 당일까지 몰랐을 정도로 철저한 비밀에 부쳐져 있었던 만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심리를 선제적으로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변경하고 양도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고급주택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5평이상이면서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이 넘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평 80평이상, 대지 150평이상으로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역시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여기에서 아파트에 한해 전용면적 기준을 없애고 실지거래가액 기준만을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앞으로 1가구1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특히 30평형 아파트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는 강남 주요지역의 아파트들이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행은 전용면적이 45평미만이면 6억원이 넘더라도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실수요자 가운데 일찌감치 강남에 투자해 두었다가 아파트값이 6억원을 넘은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 등 상당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시세차익 가운데 최고 51%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소득세법을 개정해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일단 변경해 놓기로 했다.
실지거래가액 기준이 되는 6억원은 부동산값 동향을 보아가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해 즉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즉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언제 어떻게 조정돼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책인 만큼 향후 부동산값 동향을 보아가면서 기준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전문가들은 고급주택의 기준을 바꿔 고가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은 상당한 투기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1가구1주택 소유자들이 과세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인 만큼 조세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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