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주들이 심각한 취업난을 악용, 실수령액이 법정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직원채용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업주들은 표면적으로는 '경영난'과 '생산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받아 주면 무조건 출근, 일하겠다"는 장기 실직자 등 미취업자들의 다급한 심리를 악용하고 있어 기업 윤리까지 의심받고 있다.
최근 20여명의 생산직 사원 채용공고를 낸 포항의 한 제조업체와 모종합건설사, 경주의 한 자동차 관련업체 등은 월급을 60만원으로 제시했다. 또다른 경주의 한 업체는 상여금 200%를 지급키로 하는 대신 월급을 50만원으로 책정하기도 했고 포항의 한 업체는 대졸사원을 모집하면서 상여금 없이 월급만 7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지난달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주당 44시간(월 226시간) 근무기준에 월 51만4천150원(시급 2천275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가 제시하는 월급은 실수령액을 따져보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에 해당하는 것.
포항의 한 노동계 인사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채용공고를 내는 사업장 중 상당수가 상식을 벗어난 저임금을 제시하고 일부 사업주는 단순노무직 경우 '며칠 일하다 스스로 퇴사하는' 사람들에 재미를 붙여 상습적으로 저임금 근로자 채용에 나선다며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료.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세금 및 기타 공제금을 떼고나면 실수령액이 40만원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월수 100만원을 넘기기 위해 과도한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알지만 명확한 위법성이 없으면 처벌키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올들어 3차례에 걸쳐 취업과 퇴직을 되풀이했다는 김모(35)씨는 "당장의 실업자 신세를 면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 저임금 업체가 버텨내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일부 사업장의 이같은 저임금 정책은 잦은 이직과 열악한 작업장 환경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악화와 산재발생 및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과 같은 부당노동 행위를 초래하는 등 또 다른 노동관련 민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노동계의 지적도 받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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