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업난 악용 포항 일부 기업주 횡포

일부 기업주들이 심각한 취업난을 악용, 실수령액이 법정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직원채용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업주들은 표면적으로는 '경영난'과 '생산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받아 주면 무조건 출근, 일하겠다"는 장기 실직자 등 미취업자들의 다급한 심리를 악용하고 있어 기업 윤리까지 의심받고 있다.

최근 20여명의 생산직 사원 채용공고를 낸 포항의 한 제조업체와 모종합건설사, 경주의 한 자동차 관련업체 등은 월급을 60만원으로 제시했다. 또다른 경주의 한 업체는 상여금 200%를 지급키로 하는 대신 월급을 50만원으로 책정하기도 했고 포항의 한 업체는 대졸사원을 모집하면서 상여금 없이 월급만 7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지난달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주당 44시간(월 226시간) 근무기준에 월 51만4천150원(시급 2천275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가 제시하는 월급은 실수령액을 따져보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에 해당하는 것.

포항의 한 노동계 인사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채용공고를 내는 사업장 중 상당수가 상식을 벗어난 저임금을 제시하고 일부 사업주는 단순노무직 경우 '며칠 일하다 스스로 퇴사하는' 사람들에 재미를 붙여 상습적으로 저임금 근로자 채용에 나선다며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료.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와 세금 및 기타 공제금을 떼고나면 실수령액이 40만원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월수 100만원을 넘기기 위해 과도한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알지만 명확한 위법성이 없으면 처벌키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올들어 3차례에 걸쳐 취업과 퇴직을 되풀이했다는 김모(35)씨는 "당장의 실업자 신세를 면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 저임금 업체가 버텨내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일부 사업장의 이같은 저임금 정책은 잦은 이직과 열악한 작업장 환경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악화와 산재발생 및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과 같은 부당노동 행위를 초래하는 등 또 다른 노동관련 민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노동계의 지적도 받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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