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사로 인한 잡음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사무관(5급) 승진자 결정 때 현재의 전원 '심사' 방식에서 절반 '시험' 승진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는 부패방지위가 공무원 인사 부정·비리 근절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사관련 부패 △퇴임 직전의 파행 인사 △보복성 인사 등 일부 민선단체장의 인사 전횡으로 자치단체의 행정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인사 전횡 방지대책안'은 전원 심사승진제를 시험·심사 50% 병행 방식으로 바꾸고, 승진 정원이 1명뿐일 경우 시험으로 선발하며, 시험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 별로 선발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인사위원회 기능·운영 강화 △지자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5급 직무대리제 편법 운영 금지 △주요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행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전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자부의 움직임에 대해 대구시청 서무환 인사 담당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참 직원들은 현행 제도 고수를, 소장층은 시험승진제를 선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으나 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 담당은 그러나 "행자부안이 민선 단체장의 인사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대구시는 현행 전원 심사승진제 고수 입장을 전달했고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기초 단체장들도 "행자부 방침은 지방자치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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