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에서 지난 8일에 이어 13일 또다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인천시는 지난 8일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소재 노모(46)씨 농장에 이어 13일 길상면 선두리 한모(65)씨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1천321마리 중 3마리가 폐사하고 일부는 구토 설사 신경증상(후구마비) 등의 증상을 일으켜 정밀검사결과 돼지콜레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한씨의 농장은 노씨의 농장과는 직선거리로 6㎞ 가량 떨어져 있으며 지난 8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이후 한씨 농장 인근 길상면 사기리 삼거리에 이동가축통제소가 설치, 운영돼오고 있던 지역이다.
또 농림부가 지난 11일 역학조사에서 돼지콜레라 감염 위험성이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노씨 농장 반경 3㎞ 이내(위험지역)와 10㎞ 이내(경계지역) 등 4곳의 농가돼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음성판정을 내린 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날 밤늦게 한씨 농장의 돼지 전부를 인근 야산에서 살처분, 매몰키로 하는 한편 한씨 농장 반경 750m 이내 농가 3곳에서 사육중인 돼지 2천218마리에 대해서도 추가 살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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