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떴다방 통한 분양권 계약은 무효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분양권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4일 떴다방을 통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샀던 유모(51)씨가 아파트분양당첨자 조모(56.여)씨와 떴다방 한모(54.여)씨 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양도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 조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없이 '아파트 공급신청 접수증'을 넘겨주고 전매금과 영수증을 교환한 행위만으로는 분양권 양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이런 행위는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교섭단계로서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넘겨줄 경우 그 상대방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조씨가 계약체결 거절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분양권 양도는 무산됐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작년 9월 서울 강남의 73평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떴다방 한씨로부터 3천800만원을 받고 아파트공급신청 접수증과 영수증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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