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분양권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4일 떴다방을 통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샀던 유모(51)씨가 아파트분양당첨자 조모(56.여)씨와 떴다방 한모(54.여)씨 등을 상대로 낸 분양권양도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 조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 없이 '아파트 공급신청 접수증'을 넘겨주고 전매금과 영수증을 교환한 행위만으로는 분양권 양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이런 행위는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교섭단계로서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넘겨줄 경우 그 상대방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조씨가 계약체결 거절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분양권 양도는 무산됐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작년 9월 서울 강남의 73평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떴다방 한씨로부터 3천800만원을 받고 아파트공급신청 접수증과 영수증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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