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중 휴대폰 자제해야

교통경찰관이다. 도로에서 교통정리 및 단속을 하다보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운전중 안전띠 착용은 어느 정도 생활화가 되어가고 있으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실정이다.

도로에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된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이어폰이나 휴대전화장착장치(핸즈프리)를 설치해야 하고 이러한 장치가 없을 때는 도로우측 가장자리에 차를 정지시킨 후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휴대전화 사용이 주의력을 감소시키고 사고위험에 대한 반응능력을 떨어뜨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운전실력을 과신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교통위반을 해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재수가 없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만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자신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에 대해 항상 주의하고 경계한다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받게 되는 범칙금 스티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대국이라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도 피할 수 있지 않나 싶다.

권치순(대구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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