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 민항기사고 유가족 소송

지난 4월 김해 돗대산에 추락한 중국 민항기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중국 국제항공공사와 항공기 제조사인 미국 보잉 인터내셔널 등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가족들은 "지난 4월15일 발생한 중국 국제항공공사의 보잉767기 추락사고는 기장의 조종과실과 항공기 기계결함이 합쳐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해자 1인당 최소 3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사고원인과 부상자에 대한 신체 감정이 진행중에 있어 정확한 보상금액은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확정해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들은 전체 피해자 166명(사망 129명, 부상 37명) 가운데 45명의 피해자 유가족들로 나머지 유가족들도 조만간 유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금까지 피해자 유가족들과 보상금 합의를 진행해온 중국 국제항공공사는 사망자당 2억1천800만원 지급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