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시비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당국이 압수영장까지 발부 받아 14일 오후5시쯤 대구지검 앞에서 시위하던 민노총 방송차량을 견인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위 차량 압수는 전례 드문 일이어서, "검찰청 앞이 아닌 다른 곳이어도 이렇게 했겠느냐"는 의심과 함께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시위 차량 견인이 이뤄진 것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대구지검 앞 도로변으로, 당시 민주노총측은 간부 연행·구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 대구수성서 경찰관들은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시위장에 도착, 30여분간의 승강이 끝에 '소음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앰프·스피커 등이 장착된 시위대 방송 승합차를 견인해 갔다.
그러나 민노총 측은 "정문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을 지켰고 법절차를 거쳐 시위했는데도 느닷없이 차를 압수해 갔다"며, "스피커 바로 옆 상인들은 몰라도 200m 이상 떨어진 검찰청의 업무가 방해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압수 이전에 방송음을 줄여 달라고 요구했더라면 받아들였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지점은 잇따르는 집회때문에 소음 시비가 일어 검찰청 정문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돼 있으며, 이날 압수에 대해서도 경찰은 "법원·검찰, 일대 변호사 사무실, 상가 등에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쳐 견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압수 사건과 관련해 민노총 관계자는 "인근 주민·상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검찰의 공식 해명·사과가 있을 때까지 앞으로 집회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고, 대구참여연대도 '검찰의 납득할만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검찰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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