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건물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이 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않으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우선 변제권=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건물이 경매·공매될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대항요건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모든 권리자 보다 최우선 하여 보증금중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다만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