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시안게임에서 군 복무중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 대한 병역 면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는 야구의 김진우와 조용준, 탁구의 유승민 등 무려 54명에 이른다.
하지만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군 복무중 금메달을 목에 건 농구의 현주엽, 조상현, 이규섭, 신기성과 태권도의 문대성, 핸드볼의 남광현, 럭비의 엄순길, 김영남, 이명근, 윤희수, 하키의 강성정, 배드민턴의 임방언, 사격의 김병준 등 13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일단 지난 84년 상무 창설 이래 이번 대회 이전까지는 '올림픽 3위 이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병역 면제 요건을 달성한 선수가 한 명도 없어 전례를 참고할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런 경우를 대비한 명확한 법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체육 특기자의 병역 면제에 관한 법률인 '병역법 시행령 제49조'에는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체육 특기자는 원할시 공익근무요원(체육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군 복무자가 면제 요건을 이뤘을 때에 대한 언급은 없다.
현행법 상으로는 조기 제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상무 관계자는 "병무청 등에 문의해보니 이 법은 입대 전의 선수에게만 해당되며 군 복무중인 선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들을 조기 제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월에도 전에 없던 조항인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뒀을 때'를 삽입했던터라 이들 선수의 조기 제대도 전혀 불가능한 사항만은 아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병역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박성수 훈련 2팀장은 "일각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도 조기 제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여론을 좀 더 지켜보고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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