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V홈쇼핑-이용시 유의할 점

1. 홈쇼핑업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주문 취소나 배달 지연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후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업체 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2. 배달이 지연될 경우에는 업체에 즉시 독촉전화를 하고, 그래도 약속한 배달 날짜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광고에 표시된 상품의 인도시기나 용역의 제공시기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환불이나 반품 조건을 알아두고, 이에 대비해 각종 영수증 등을 필히 보관해둔다.

4. 광고는 세심하고 정확하게 살피고, 상품이 도착했을 때 현품이 광고와 같은지 즉시 확인한다.

5. 제품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홈쇼핑업체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변권을 이용해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과다한 경품이나 사은품 등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나중에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불을 받아야 할 경우 사은품이 개봉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큰 손해를 입고 교환이나 환불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둔다.

7. 우송된 제품을 취소하거나 교환 등을 해야 할 경우 택배비 부담과 관련해 홈쇼핑 업체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택배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고 주문한다.

8. 제품을 사용하다가 A/S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연락처를 필히 알아둔다. 홈쇼핑업체 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알아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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