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유자 좌석 미설치 규제를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앞자리나 뒷자리에 앉아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많이 본다. 이처럼 유아의 좌석은 어머니의 무릎이며 안전벨트는 어머니의 양팔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거리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탈 경우 유아는 반드시 유아용 좌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정확히 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유아용 좌석을 설치하지 않고 어린 아이를 태우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이정오(대구시 대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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