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한의 징집제도

북한군 병력 감축설과 함께 징병제도 변경설이 전해져 북한의 징집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북한의 징병제도는 모병제와 유사한 초모제(招募制)다.

북한 징병제도 변경설의 내용은 현재의 초모제에서 징병제로 바꾸고 복무기간도 3년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통일교육원에 따르면 북한의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의 군사동원부가 입대여부를 결정한다.

'초모'라는 말은 조선시대 병조에서 군병을 모집할 때 사용되었던 말로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은 "군대에 지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뽑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초모대상자로 등록한 자는 만 15세에 두차례 신체검사를 하고 중학교(남한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에 사단 또는 군단에 현지입대한다. 전문대학 졸업자도 역시졸업하는 해에 입대하는 것이 통례로 알려졌다.

북한은 신검 불합격자와 소위 '적대 계층' 자녀, 사회안전원,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 합격 대학생, 노부모를 부양하는 독자등에 대해 군 복무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이외에 정치적인 배려로 병역면제 특혜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내각결정 148호'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지상군은 3년6개월, 해.공군은4년으로 정해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7∼10년씩 근무하며, 1995년부터 10년 근무연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징병제도는 내용적으로 남한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며 설사 초모제가 징병제로 변경될지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 같다.

다만 징병제도가 바뀌었다면 지금까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특혜를 받아온 자원을 대폭 줄여 특수층 또는 특수 분야의 종사자까지 모두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복무기간 단축설도 기간연장을 없애고 '내각결정 148호'의 규정에 맞게 복무기간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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