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시민단체 행정소송

경북도지사와 포항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민단체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법원도 공개 쪽에 무게를 실어가는 분위기 때문.

한국청년연합회 포항지부는 지난 15일 포항 여성회와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포항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으로 대구지법에 포항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거부 취소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시민예산으로 조성되는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또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포항시가 업무추진과 관계된 개인의 실명 및 영업사항 노출로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연합회 포항지부 등은 "포항시장과 주요간부, 시의회 의당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운동을 시민과 함께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시민단체와 포항시는 지난 7월부터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놓고 시청의 비공개결정, 시민단체의 이의신청 등으로 공방을 벌여왔다.

한편 지금까지 진행된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에서는 청구인인 시민과 시민단체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최모(칠곡군)씨가 지난 99년 칠곡군수와 실·과·소장 및 군의원의 95년7월부터 99년 3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법과 고법이 모두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결정, 민원인의 편을 들어줘 현재 칠곡군이 대법원에 상고해 놓고 있다.

또 경북도지사도 지난해 5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해 항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구미시장도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종용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올해 안으로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문제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칠곡·장영화기자

포항·최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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