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대명2.8동, 대명10동, 대명11동을 각각 대명2동, 대명7동, 대명8동으로 바꿀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인구가 계속줄어 11개까지로 세분됐던 행정동을 8개로 줄이면서 현재의 10.11동은 없애겠다는 것.
구청은 1998년 인구 1만명 이하 행정동 통합 방침에 따라 대명2동과 대명8동을 대명2.8동, 대명3동과 대명7동을 대명3.7동으로 통합했다가 지난 1월 대명3.7동을 다시 대명3동으로 변경했고, 이번에 구의회 승인을 받는대로 대명2.8동도 대명2동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대명10동과 11동은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라 없어진 대명7동, 대명8동으로 각각 이름을 바꿔 결동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11동까지로 나눠지면서 인구가 19만여명에 달했던 대구 최대 거대동 대명동은 인구 12만여명의 8개동으로 규모가 축소되게 됐다.한편 남구청은 최근 업무.제도 개선 보고회를 통해 마련한 '행정동 명칭 변경' 및 '지방세 제도 개선' 등 37건을 개선 대상으로 채택, 건축허가 신속 처리, 홀몸노인 지원체제 개선 등 22건은 즉시 개선하고 재정문제, 무적차량 자동차세 체납 정리 등 13건은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구청은 건축허가의 신속 처리를 위해 기존 건축허가 접수, 담당자 검토, 환경청소과 및 건설과 협의, 건축허가 등 4단계로 돼있던 처리 과정에서 담당부서와의 중간 협의과정을 없애고 배수설비 및 정화조 설치 신고에 대해선 건축허가 후 관련 부서에 통보토록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입당시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이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재계약 할 경우법원.등기소.공증사무소 등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등에 건의키로 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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