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일부 쟁점에 관한 이견 차이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성주 외교부 다자통상국장은 회담 마지막날인 20일 "농산물 일부와 투자·서비스분야에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본국 정부에 훈령을 받아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언급, '제네바 낭보'가 또 한차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역진흥공사(KOTRA)는 '국내 1호'로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대칠레 수출이 매년 5~10% 증가하고, 한국상품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과 칠레의 경제회복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10~20% 수출신장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칠레를 남미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활용한다면 효과는 기대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칠레가 절대적인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농업 부문에서 우리의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사과·배를 빼놓고 한국과 칠레간 FTA가 체결되더라도 농업부문의 피해액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FTA가 체결되면 모든 부문에서 수입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 이같은 2차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은 경청할 만하다.
한국이 양념류와 곡류 등은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이후 관세 철폐를 논의하고,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은 10년간 균등한 비율로 관세를 감축하자는 등의 양허안을 칠레에 제시한 것도 가능한 관세 철폐를 미뤄보자는 심산이다. 이처럼 보는 관점에 따라 두 기관의 분석은 판이하다.
그러나 칠레와의 FTA는 쌍무(雙務)협정이다. 쌍무협정의 기본은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닌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협정 체결은 철저한 경제 논리로 해결하고, 피해 부문은 따로 대책을 수립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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