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제조물책임(PL)법 시행으로 농약.농기계.종자.사료.동물약품.식품 등 상당수 농산업체가 사고 발생시 대형으로 이어질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보험사들이 이들 업체의 보험가입을 기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농산업체들은 제품결함과 관련해 한 소비자들로부터의 손해배상을 비롯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고 보험가입을 고려 중이나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너무 높게 책정하거나 가입 자체를 꺼려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따라서 보험가입을 못한 영세업체의 생산제품에 하자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인 농민들은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농산업체도폐업이나 부도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구미의 한 농산업체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측에 PL보험 가입을 의뢰해 봤으나 보험사측의 연간 보상한도가 1억원이지만 보험료가 2천~3천만원에 이르러 가입을 포기하고 제품하자나 결함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털어놨다.그나마 대기업 농산업체 경우 자체적으로 대책반을 구성, 보험 가입과 직원들을 상대로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법 설명회를 갖는 등대응책을 마련하지만 영세업체들은 우량제품 생산만 독려할 뿐 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농약 등 대부분 농산물 피해는 집단적이고 보상액도 엄청나기 때문에 가입자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면서 "농업관련 분야는 보험시장 규모가 적고 보험가입 건수가 거의 없어 보험요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박동우씨(45)는 "현재 농산업체나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많고 보상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면 결국 소비자인 농민들만골탕먹는 꼴"이라며 정부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PL(Product Liability)법이란=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조물의 제조.공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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