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토끼몰이가 좋은 추억거리였으나 요즘은 토끼나 개구리, 뱀을 함부로 잡아서는 안된다. 허가받지 않은 밀렵행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밀렵된 동물은 비위생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부패된 사체가 한약재로 은폐되는가 하면 독극물에 떼죽음 당한 꿩이나 오리들이 식당에 공급되는 실정이다. 특히 농약(다이케크론)은 맹독성 독극물로 연쇄중독을 발생시키므로 이를 사용하여 잡은 조류를 공급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작년 한해동안 모두 1천401건의 밀렵행위가 적발돼 상습밀렵자 68명이 구속되고 3만7천여점의 밀렵도구와 68㎞의 뱀그물이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행위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나 총기를 이용한 밀렵뿐만 아니라 올무나 창애(덫), 독극물로 포획하는 수법도 더욱 교묘해져 밀렵행위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꽃뱀이나 금개구리, 산개구리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틈을 이용, 집중적인 포획으로 자연생태의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다. 야생동물과 그들의 환경이 붕괴되면 인간도 살 수 없다. 난개발로 파헤쳐진 산야를 보면 야생 동식물이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느껴진다.
밀렵행위는 생명에 대한 범죄이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올 것이다. 개구리가 동물원에서만 산다고 가르칠 것인가. 고라니가 뛰어 놀고 꿩이 날아 다니는 지리산을 꿈꾸어 본다.
이진성(함양서 백전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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