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아찾기 관련법 제정을

개구리소년 사건이 전국에 충격을 던진 뒤 일부 국회의원과 실종 어린이 가족 등이 '미아찾기에 관한 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0여명의 미아 부모들과 국회의원.학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아찾기 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대구 개구리소년들의 아버지 4명도 자리를 함께한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과 미아 부모들은 "전국에서 해마다 5천여명의 미아가 발생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비인가 보호시설'에 수용되고 있으나 정부는 전국 3천여개에 달하는 이들 시설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아 찾기 업무를 공식 지원하는 기관이 한국복지재단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한 곳밖에 없는데다 여기서조차 미아 업무 담당자는 3명, 연간 예산은 6천100만원에 불과하다고 환기했다. 이 때문에 주로 부모들의 노력에만 내맡겨진 미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것.

미아 부모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문제에 그나마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미아 사건 전담 부서의 경찰청내 설치 △비인가시설 신고 의무화 및 양성화 △모든 미아들에 대한 유전자검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법률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최용진(42) 대표는 "시설에 보호 조치된 미아들의 정보와 실종신고된 미아의 정보를 연결하거나 검색할 시스템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전국의 미아 현황과 신상 정보를 정리해 수시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모임은 자녀를 잃은 전국 부모들의 공조 활동을 위해 지난해 발족됐으며, 현재 2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개구리소년 아버지들은 이날 다른 미아 부모들과 아픔을 나눴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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