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격훈련도중 송이산 산불 군 2억9천만원 배상

지난 4월2일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군부대 사격장내에서 발생한 송이산 산불피해와 관련, 피해 산주(안동 김씨 송은공파)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산림피해 배상 요구(본지 4월11일자)를 통해 2억9천여만원을 받게 됐다.

22일 산주인 안동 김씨 송은공파 문중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로부터 모 공군부대 사격훈련 중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한 나무값과 송이버섯 등 산림피해 배상금으로 2억9천274만30원을 배상받기로 했다는 것.

당초 문중측은 산림피해 보상액으로 9억4천여만원(나무값 4억원, 산림복구비 3억100여만원, 송이버섯 2억2천600여만원, 산채류 2천100만원)을 요구했으나, 국방부측은 임목비 경우 청구액의 56.3%인 2억2천500여만원, 송이버섯의 경우 임대료만을 적용해 6천700여만원을 배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는 산림복구비는 행정기관이 조림을 대행하는 관계로 직접 배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산채류 역시 입증자료 미비로 배상에서 제외돼 국방부 배상액은 당초 요구액의 30.9%에 그쳤다.

문중대표인 김희국(59·의성군 점곡면 사촌리)씨는 "송이 등 산림피해 면적을 계산하면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보상이 이루어진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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