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정부부담이 정부가 당초 추산한 연간 4천760억원을 넘어 5천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또 군인연금과 현재 적자상태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정부 일반회계 예산을 통한 직접지원이 불가피해 국민 세금으로 퇴역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을 충당하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군인.공무원.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 지급기준 조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4천7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군인연금의 지급기준을 추가로 조정할 경우 재정부담은 5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국방위 의원입법안에 따라 군인연금의 지급기준을 물가변동률에서 보수인상률 기준으로 바꿀 경우 재정부담은 6천5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지난 2000년 법을 개정, 연금지급액 증액을 억제했던 것을 2년만에 다시 환원한 것인 데다 가입자가 1천600만명이나 되는 국민연금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과 함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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