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각종 도로공사에 불량골재가 기층재로 대량 사용돼 재시공 조치가 내려지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안동시 옥동 간선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최근 아스콘 포장 전단계 공정인 혼합기층 시공에서 업체측이 규정된 규격과 성분에 미달하는 불량골재를 대량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는 이같은 사실을 아스콘포장을 앞둔 현장을 점검하다 적발했으며, 24일 불량골재가 사용된 구간에 대해 전면 재시공 조치를 내렸다.
시공업체는 설계상 쇄석골재를 구입해 사용토록 한 점을 악용,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잡석을 가공한 불량골재를 헐값에 납품받아 시공했다는 것.
또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안동시가 각각 발주한 도산면 국학진흥원 주변 국도 선형개량공사장과 도산면 동부리 도로 공사장에서도 혼합기층에 불량골재가 사용된 채 포장을 앞두고 있어 시정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공사장에 불량골재 사용이 판치는 이유는 가격이 규격제품에 비해 30~50%정도 싸기 때문. 게다가 공인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위장돼 납품되기 때문에 초기에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량골재가 혼합기층제로 사용될 경우 도로 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포장이후 작은 충격에도 노면이 함몰되거나 균열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한 도로건설업체 관계자는 "비교적 감독이 느슨한 소규모 도로공사장에서 불량골재를 많이 사용한다"며 "오지의 시·군 도로나 농로공사가 준공 직후 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대부분 불량골재 탓"이라고 말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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