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에다 운전자까지 바꿔 친 맹랑한 20대 3명이 경찰 조사는 무사히 통과했으나 검찰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때문에 들통.
대구지검 안동지청 송경호 검사는 23일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를 내고 운전자까지 바꿔 친 혐의로 전모(21)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조모(20)씨와 참고인으로 허위 진술한 권모(3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월22일 안동댐 진입로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는 승용차와 충돌,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쳐 친구인 조씨에게 부탁해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
검찰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조씨가 운전 시간대에 6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단서로 허위진술 혐의를 밝혀냈다고.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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