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년이상 해외거주자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내년부터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자격기준이 '5년이상 해외거주'에서 '3년이상 해외거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중 해외거주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을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을 놓고 교육부는 '5년 이상'을 주장해온 반면 재경부는 '2년 이상'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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