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24일 농수산위와 건설소방위를 열어 수해복구를 위한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의원들은 조속한 복구비용 집행과 항구적인 피해 방지책 수립 그리고 피해조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상진(예천)·강영서(봉화) 의원은 피해복구비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대책과 피해복구비의 정부 지원 의존율 저감 대책을 물었다. 강 의원은 또 도 차원의 신속한 자금 투입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도 촉구했다. 이상효(경주) 의원은 피해조사 기간이 너무 짧은데 따른 문제를 시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소규모 어항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이용석(구미) 의원은 성주댐 홍수조절시설 보강사업을 농업기반공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를 일부 들여야 하는 이유를 따졌다. 정무웅(울릉) 의원은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항구적 예방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칠(영천) 의원은 피해복구 공사가 동절기에도 계속되는데 따른 부실공사 가능성을 우려했고 김기대(성주) 의원은 지방채 350억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얻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추궁했다. 황상조(경산) 의원은 재정부담능력이 부족한 시군의 예산 집행이 지연돼 국·도비 집행이 지체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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