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41)씨는 지난 7월 사채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썼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 연 86.4%의 금리 조건으로 돈을 빌린 이씨가 10월들어 일주일 남짓 이자를 연체하자 사채업자가 찾아와 폭언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대출서류에 적힌 이씨 친척들에게도 계속 전화를 걸어 대신 빚을 갚으라고 협박한 것이다.
친척들로부터 가까스로 돈을 구해 빚을 갚았지만 이씨 가족은 이 문제로 큰 불화를 겪어야만 했다.불법 사금융 행위를 규제하는 대부업(貸付業)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대부업법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 왔으나 이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또한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현재 영업중인 사채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대부업법 규정을 어기고 불법 고금리 영업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업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
먼저 27일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사금융 이용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본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지는 '제2금융권 대출정보 웹 도우미' 홈페이지(www.sanghobank.co.kr 혹은 www.knf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사금융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된 합법업자인지 확인한다. 합법업자는 각 시.도에 등록돼 있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
또한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 광고내용에 연 이자율.연체이자율 및 부대비용을 적법하게 표시한 업체를 고른다. 대부업자 사무실에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등을 비치해 놓았는지도 살핀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대상은 매월말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21명 이상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부영업 광고를 하는 대부업체다. 등록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연 66%(월 5.5%, 일 0.18%)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업자는 27일 이후 즉시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업자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안에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27일 이전에는 합법업자 구별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는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전화하여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이같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당하게 되면 증거자료(전화 녹취, 증인 등)를 확보해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는 관할 시.도나 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하면 된다.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받아둔다. 대부계약서는 대부업자와의 분쟁이 생길 경우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잘 보관한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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