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발상에 반대한다.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허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행동권 보장에 따른 파장을 면밀하게 검토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 의원 등 4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 최근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대로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이 가능해진다면 예상외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거의 속수무책으로 국가혼란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법외(法外)노조를 결성한 '공무원노조'가 집단행동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공직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와 촉구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일부 행동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공무원 노동3권 일부를 제한한 정부의 노동관계 법안에 어느정도 수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우리는 의원법안이 노조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도 주목한다. 이 법안은 군인과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외에는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해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직원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니 할 말을 잊는다. 장관까지도 노조원이 될 수 있는 이 법안에 과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지 발의의원들에게 또다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법으로 허용하면 어떤 결과로 국가에 폐해를 입힐지는 지금 당장 예단할 수 있다.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푸는 의원 법안은 안그래도 정권말기만 되면 줄서기가 기승을 부려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는 현상을 부채질하는 꼴이 아닌가.
특히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의 효력은 법률과 예산에 우선 한다'는 조항은 두고두고 논란거리의 제공이다. 입법부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까지 침해하는 조항이 아닌가. 거듭 밝히건대 이런 악법성(惡法性) 법안에 반대한다. 국민적 동의는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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