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래방 등 가연성내장재 無방비

건물에 실내 인테리어재로 가연성 건축자재 및 실내 장식물이 대거 쓰이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치명적 유독가스가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고 있지만 관련 소방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있는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구 내당동 ㅁ소주방(4층건물 중 2층)에 불이 나 20대 아르바이트생 2명이 2층 화장실에서 숨졌다. 소방관들은 "화장실에서 주출입구까지 거리는 고작 2m였고 비상구까지 거리도 3m에 불과, 이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있는 거리"라며 "하지만 건물 내부 장식물이 타면서 나온 유독가스가 워낙 심해 순식간에 이들을 질식사 시킨 것"이라고 했다.

소주방 내부에는 집성목(아교 등 강력접착체로 붙여 만든 고밀도 목재)으로 만든 진열대, 실리콘 계열의 창문틀, PVC 계열의 바닥재 등 가연성자재 일색이어서 이들의 죽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플라스틱, 합성수지류의 가연재에는 화재시 일반 목재류의 10~25배 이상의 연기가 나오고 이산화 황, 시안화 수소, 염소가스, 포스겐가스, 질소산화물 등 극히 미량으로도 호흡장애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유독가스가 한꺼번에 배출된다는 것.

대구 서부소방서 임동권 진압대장은 "가연성 실내 장식물 등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의 경우 두 모금만 마셔도 바로 주저앉아 의식을 잃게 된다"고 했다. 이처럼 각종 가연재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올해 3월 술집.노래방.여관 등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불에 타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소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 경우 장식물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일 경우 불연재를 쓸 필요가 없고 바닥재, 소파, 테이블, 이동용 칸막이, 가전제품, 문틀 등의 집기도 불연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시내 노래방, 술집, 여관 등 8천300여 다중이용업소 경우 상당수가 지난 3월 개정된 소방법 시행령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시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립대 방재연구소가 국내에서 시판되는 10여종의 PVC계 바닥재에 대한 독성지수를 실험한 결과 위험수준(1)보다 3배에서 9배까지 유독가스가 방출됐다는것.서울시립대 방재연구소 이창우 책임 연구원은 "선진국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유독가스 성분 실험을 실시, 이에 따라 불연 등급을 매기지만 한국의 경우 이 같은 실험이 배제돼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