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에도 정육점처럼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식당에 대해서는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법적 규정이 없어 수입육이나 육우 등을 한우로 둔갑 판매할 경우에도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모(40.대구시 북구 신암동)씨는 지난 24일 가족과 외식하기 위해 고기를 파는 한 음식점을 찾았다. 메뉴판에는 소양념갈비살이 200g에 5천400원으로 적혀 있었다. 싸다는 생각으로 많은 양을 주문했던 김씨는 수입육이라는 주인의 말을 듣고 기분이 언잖았다.
김씨는 "정육점처럼 국산 또는 수입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해두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가게주인은 "고기의 원산지를 묻는 손님들이 많지만 식당에는 원산지표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당에서는 고기의 무게와 가격만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육을 국산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경우에도 단속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은 아예 못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육점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고기의 부위명를 비롯해 등급, 100g당 가격, 용도, 원산지 등의 표시를 하게 돼 있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을받는다. 이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육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또 지난 9월부터 수족관을 갖춘 횟집 등에서도 활어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돼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이나 표지판 등에 원산지(국내산)를표시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고기를 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도 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희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상담부장은 "외식수요가 증가하면서 음식점에서 고기판매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표시하는게 당연하다"며 "특히 쇠고기의 경우 한우, 육우, 수입육인지 여부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 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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