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공포됨에 따라 금전의 대부나 중개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부업 등록을 받는다.신규 대부업자는 28일부터, 법 시행 시점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내년 1월26일까지 동록을 해야 한다.
등록 희망자는 대부업등록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대부업자일반현황·대표인감증명서·대부계약서사본 등 서류를 갖추고 대구시청 경제정책과(053-429-3212)에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월평균 대부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대부거래 상대방이 20인 이하로 생활정보지·일간지·인터넷·전단지 등 광고를일절하지 않는 소규모업자의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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