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으로 개발된 전동스쿠터가 위험성때문에 안전 지도 대상이 돼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아예 모르거나 지도를 않고, 판매업체들은 사용이 금지된 어린이들에게까지 공공연히 판촉 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 수성·북부경찰서 경우 올들어 전동스쿠터를 단속한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상당수 경찰관들은 이 스쿠터가 안전 지도 대상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판매업자들도 전동스쿠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에 해당해 이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안전성에 대한 무감각이 심각한 가운데 일부 판매업자들은 원동기 면허 응시 자격조차 없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들에게까지 전동스쿠터를 판매하고 있다. ㅋ통신판매사는 "면허증 없이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다"며 판촉 중이고, ㅌ사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전동스쿠터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만16세 이하 어린이들도 구입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ㄱ사는 아예 15만원대 어린이 전용 전동스쿠터를 판매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이달 하순부터 퀵보드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겨냥해 판촉 활동에 나선다는 것.
그러나 이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50cc미만의 원동기로 분류돼 있어 경찰이 안전 지도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벌금에다 6개월간 면허 응시 기회 박탈 등 조치를 취하고, 안전모 미착용 때는 범칙금 2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 것.
이런 규정은 전동스쿠터가 공원 등 한정된 지구에서의 레저용 외에 등하교·출퇴근 때의 일반도로 주행에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갖춘 전동스쿠터의 평균 시속은 20㎞나 되고, 엔진을 개조했을 경우 최고시속 40㎞ 이상에 달한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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