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통3사 10~30일 영업정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0~30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제한하는 영업정지 조치가 사상 최초로 내려졌다.

이에 따라 특정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려는 신규 가입자들은 상당기간 기대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가입자의 경우 15만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를 분실했을 때 신규가입 형식으로 단말기를 교체해 주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8일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함에 따라 SK텔레콤에 30일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KTF와 LG텔레콤에는 각각 20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통신위는 또 KTF의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KT에 대해서도 10일간의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명령을 내렸다.

신규 모집 금지조치는 내달 초부터 이동통신사별로 차례로 시행되기 때문에 새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내달초부터 이통 3사 중 1개 업체의 휴대전화에는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영업금지 조치에 따라 이통통신 사업자가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전격 중단할 경우 올 4·4분기 단말기 내수가 3·4분기보다 51.4% 감소한 210만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호 KTF 대구사업본부 과장은 "줄어드는 신규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해 9월 영남대에서 전국 최초로 PDA(개인휴대단말기) 기반의 멀티 모바일 캠퍼스를 구축했는데 이번 영업 제한 조치로 회원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단말기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수출비중이 높고 수출물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단말기 부품 공급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이들 4사에 대한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행위 조사에서 SK텔레콤 1천978건, KTF 3천185건, LG텔레콤 3천865건, KT 994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와 관련, 소비자 단체 등은 당초 3개월로 예상됐던 영업정지 기간이 대폭 줄어든데다 신규가입 시장이 크게 축소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영업제한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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