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사업이 지지부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되는 이양사무 중 중앙부처가 내놓은 것은 단 1건도 없는데다 이양사무로 확정된 것조차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령 제.개정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2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이양사무를 추진한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사무 전수조사와 지방자치단체 발굴작업 등을 통해 나온 이양사무는 중복건수를 합쳐 모두 7천363건이다.
이중 국가사무 전수조사를 통해 2천505건이 발굴됐고 지자체와 일제조사를 통해 3천917건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용역을 통해 941건이 이양사무로 조사됐으나 중앙부처가 발굴해 위원회에 넘긴 이양사무는 지금껏 단 1건도 없어 중앙부처가 권한이양에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 이양사무로 확정된 것도 중앙부처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양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실제로 이양사무로 확정된 689건 가운데 165건만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이양이 완료돼 이양작업률은 23%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120건(17.4%)은 지난 6월말까지 법령을 개정하기로 해당 부처가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나머지 400여건도 현재 개정작업이 추진중이거나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지만 해당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개정된 법률안의 국회계류 등으로 이양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지 의문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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