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주민 소환제' 도입 서둘러라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 의장이 이번 대선 공약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당 대선 공약으로 제시 한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다행한 일이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지 1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단체장을 뽑기만 했지 견제장치가 없었다. 흡사 불량품을 사고도 반품이나 리콜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주민소환제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단체장을 임기중이라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주민 투표제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들이 투표로 정하는 것이다. 국회서도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치권은 이를 끝내 법제화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는 당선만 되면 임기를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지방자치법 때문에 일부 단체장은 당선 후 제멋대로 행동해 왔다. 집중호우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질 않나, 10번이나 교통법규를 어기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질 않나,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지 않고 측근을 임명직에 앉히질 않나, 그야말로 전횡을 해도 막을 길이 없었다.

경기도 안산시장을 지낸 사람이 재직중에 얻은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악용해 백수십억원의 땅투기를 하고 재직중에 서민용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는 땅을 일반분양 아파트 용지로 전환해 준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것이 들통나 구속 된 것은 백미거리다.

현 정부 들어서만도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 248명중 60명이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줄잡아 4명중 한명은 범법행위를 한 꼴이다. 어렵게 탄생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뜻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견제장치인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더불어 단체장의 비리요인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도 폐지하기 바란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국가는 이같은 주민 견제장치가 잘돼 있고 우리국민들도 85% 이상이 주민소환제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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