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년모임 법 저촉여부 헷갈린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연말 모임시기와 겹치면서 선거법 위반 시비나 불필요한 잡음 발생을 우려한 시민들이 송년 모임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선거와 무관한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서는 단속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경찰과 일선 시·군 선관위는 "선거를 앞둔 때인 만큼 행사를 할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법대로' 단속할 방침이어서 혼란을 더하고 있는 것.

이에따라 일부 시민들은 선거조직 침투를 막기위해 총동창 모임을 기수별 모임으로 줄이거나 송년모임을 신년하례회로 대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부산 ㄴ고교 포항동문회는 관례적으로 매년 12월 초순에 하던 망년회를 대선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내년 초에 총회를 여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대구 ㄱ고교 기수동창회나 포항공단내 모기업의 강원향우회 등은 대선 이후에 모임을 갖기로 했으나 사실상 가능한 날이 12월 21일과 28일밖에 없어 행사강행 여부를 두고 고민중이다.

이같은 사정은 이달초부터 송년행사 유치에 나선 외식산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경주지역 특급호텔과 콘도를 비롯해 포항지역의 예식장 연회장 등에는 망년회 예약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현대호텔 김우준 과장은 "연말 망년회 특수는 완전히 물건너갔다"며 한숨지었고, 포항 모예식장 관계자는 "올 12월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50%에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경산시의 경우 29일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노인대학 강좌때 모범 노인 등 17명을 표창하면서 참석 노인 200여명에게 빵과 우유를 전달하려 했으나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사과 방송까지 하며 이를 취소했다.

시청 한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행사 개최시 각종 제약이 많아 참석 대상자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살때도 있다"며 "모든 행사 개최시 선관위에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희·박정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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