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檢察에서 물고문까지 하다니

검찰조사의 고문의혹사건은 구타에 그친게 아니라 물고문까지 자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의외로 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타에 의해 숨졌다는 살인피의자의 공범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한데 이어 검찰 감찰조사에서도 똑같은 진술을 해 검찰이 본격 사실확인작업에 들어가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검찰직원들이 유족들에게 접근, 1억원을 제의하면서 사건확대를 막으려 했다는 '무마설'까지 나오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공범이 진술한 물고문 실상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도덕성은 물론 인권정부라 자칭한 현정권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중요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검찰수사관들이 피의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마구 때린뒤 물을 붓는 바람에 실신까지 한데다 참고인으로 검찰에 불려간 사람은 "수사관들이 머리박기 등 얼차려를 시킨뒤 '유관순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너같은 놈은 물고문을 당해야 한다'며 실제로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틀기까지 해 겁에 질렸다"는 방증진술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 시계'는 완전히 일제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검찰조사실에서 이런 원시적 물고문이 자행된데다 수사관들이 유관순 운운(云云)까지 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게 일본헌병대의 고문장면이지 최첨단 시대의 검찰조사상황이라 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동안 검찰은 뭘했길래 살인범들을 신문하면서 이런 인권유린적 방법밖에 쓸 수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래 보기드문 '검찰고문'인만큼 검찰 감찰부는 철저한 진상을 캐내 해당수사관들은 물론 담당검사나 지휘부까지 당연히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 또 이런 '구시대적 수사잔재'가 비단 서울지검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만큼 차제에 전국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조사를 실시해 '고문수사'를 척결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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