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 제언-'우선 임용 위헌판결' 피해 사대생 구제를

지난 1990년 우선임용제 폐지로 교원발령을 받지 못한 국립 사범대 졸업생이다. '국공립 출신 우선임용 위헌판결'은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 사범대를 졸업한 뒤 임용후보자로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졸업생들에게까지 소급적용돼 법적 안정성을 파괴했다고 봐야 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에 있은 '군(軍) 가산점 위헌판결'은 수험생에게만 적용되고 임용명부에 기재된 임용대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에는 일정기간 의무복무 해야하는 등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교직 이수자들로 인해 생겨난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장기 대책없이 졸속으로 도입한 공개전형이 교사 지망생들을 평균경쟁률 10대1의 '입시'로 내몰고 있다.

임용고시가 교사로서의 지식과 교양 등 전문적인 자질보다는 단편적인 지식만을 평가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교원 특별증원' 방식으로 나 같은 '우선임용 위헌 피해자'들을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우리의 주장이 사립 사범대 재학생들과 졸업예정자들의 자리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박나영(대구시 용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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