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산 철강 5개품목 중, 2005년까지 수입제한

지난 5월24일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했던 중국이 5개월여의 조사를 마치고 5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1일 발표했다.이로써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2005년 5월23일까지 중국으로의 수입이 제한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17개 품목(소분류 기준)에 대한 잠정조치 발표 이후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해 △일반강 열연강판 △일반강 냉연강판△컬러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 5개 품목을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및 이해관계국에 통보했다.

5개 대상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향후 2년6개월간 관세쿼터 형태로 운영되며 잠정조치 대상이었다가 확정조치에서 제외된 품목은 오는 20일 잠정조치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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