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S 반독점 소송 판결 법무부요구 대부분 승인

미 법정은 2일 새벽(한국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법무부가 앞서 마련한 반독점소송 타협 내용을 대부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4년여 계속돼온 MS 반독점 소송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워싱턴 DC와 미국내 9개주는 그간 법무부와 MS가 타협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MS에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하도록 요구하는 별도 소송을 벌여왔다.

미 연방 워싱턴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및 아이오와 등 9개주가 MS를 엄중 처벌하도록 제소한데 대해 "이것이 MS의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대폭 손질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문제는 MS의 해당 사안들이 불법적이지 않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코텔리 판사는 이와 관련해 MS가 ▲자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을 단일화해야 하며 ▲경쟁 제품을 채택하는 컴퓨터 메이커에 보복을 가해서는 안되며 ▲경쟁제품들인 미디어 플레이어와 인스턴트 메시징 소프트웨어와 다른 브라우저들이 자사의 윈도와 같이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건을 첨부했다. 이들 내용은 타협안에 이미 포함된 것이다.

법정은 이와 함께 이번에 판결된 내용이 최소한 5년간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코텔리 판사는 그러나 법무부와 MS가 앞서 합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이행 여부를 감시할 3인 위원회 구성 요건을 강화시켜 MS 전.현직 인사가 포함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 큰 승리"라고 만족감을 표명했다. 그는 "법정이 MS의 불법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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