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김홍업씨 중형선고 의미

법원이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게 3년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5억6천만원을 선고한 것은 되풀이 된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체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조세를 포탈했다는 홍업씨의 공소사실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공소사실과 여러모로 유사하다.현철씨는 지난 93~96년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 등으로부터 이권청탁의 대가와 활동비 명목으로 66억1천만원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12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당시 현철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억4천만원과 추징금 5억2천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억5천만원, 추징금 5억2천400만원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현철씨의 재판 과정과 그 결과를 참고했을 법원이 현철씨보다 높게 홍업씨 형량을 결정했다는 점은 여러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업씨 등이 검찰과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국가 주요기관에 대해 시도한 청탁이 대부분 성공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구조적인 부패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임 대통령 시절 유사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 역사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되풀이 한 피고인에 대해 법의 엄정한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홍업씨에 대한 양형은 오는 11일로 미뤄진 홍걸씨의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홍업씨보다 구형량이 2년 낮은 징역 4년을 구형받은 홍걸씨는 비록 아.태재단부이사장이라는 공적인 자리에 있었던 형과 달리 유학생 신분에 불과했지만 대통령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 기업인 등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홍걸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같은 죄목으로 기소된 다른 일반사람들에 비해 형량이 높게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섣부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홍업씨에 비해 범행규모나 가담정도가 적고, 친형인 홍업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많아 홍업씨보다는 형량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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