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북 개성공단 1단계사업 합의

남북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1차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에서 공단 1단계 사업을 내년까지 끝내기로 합의,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 당국자간, 또 사업사간 합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지만 일단 12월 공사에 들어가면 사업 진행속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정= 우선 제도적 차원에서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이달중 발표하고 규정, 세칙 등도 이른 시일내에 제정, 공포해야 한다.

북측은 실무협의회에서 이달중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지구법을'제기'하고 노동조건, 조세, 임금 등의 하위 규정과 세칙도 착공을 전후해 제정,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측 관계자는 "지구법 내용에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을 갖는, 신의주특구 이상의 수준으로 조성하고, 남측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북한이 밝혔다"고 전했다.

통행.통관.검역.통신 문제도 개성공단 건설과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항.

우리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각각의 사안에 대한 개별 합의서(안)를 북측에 제시했으며, 양측은 이들 문제는 경의선 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춰 협의,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4개 경협 합의서도 가급적 빨리 발효시킨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 또 북측의 민족경제연합회와 삼천리총회사 등 사업자는 이달중 착공 규모와 형식, 방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남북은 문서교환이나 실무접촉, 사업자간 협의 등을 통해 개성공단 착공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착공식 이전 제2차 실무협의회를 서울에서 열어 제반 사항을 재확인하고 재점검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연말 착공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공사는 내년 봄에나 이뤄질 전망이어서 현대아산은 그 사이 법적.제도적 정비와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한 뒤 토공과 신설법인을 설립, 내년 3월께 분양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1단계 사업지구에 들어갈 150~200개 업체 가운데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이 적은 아파트형 공장부터 입주시킬 방침이다.

우리측 관계자는 "1단계 사업지구는 별도의 송전시설이 필요없이 배전선만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용수도 공단 북쪽 19㎞ 지점의 월보저수지에서 끌어쓰면 되기때문에 대규모 기반시설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평당 분양가와 토지이용권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국 단둥지역이 5만원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

◆사업조건= 임금, 조세, 노동 등 사업조건은 사업자간 협의 및 이를 내용으로 한 북측의 하위 규정, 세칙 마련을 통해 정해진다.

임금과 관련, 북측 관계자는 "기본급 80달러와 성과급 20달러 등 월 100달러를'최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베트남이 월 50~60달러, 중국이 월 50~1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월 50~60달러의 기본급에 20달러 정도의 'α '(성과급)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노동력 공급 방식에서는 '개인모집'(개별모집)이 허용되지 않아 북측이 노력(노동력) 알선회사를 설립, 모집인원보다 10~20%를 더 보내면 입주기업이 이들 중 선발해 3개월 정도의 견습을 거쳐 채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북측 관계자가 설명했다.

북측은 또 △개인소득세(월 500달러까지 면제하고 이상이면 2~30% 부과) △거래세(부가가치세, 판매액의 2(기계)~10(담배.술)%) △영업세(은행.호텔.카지노, 수입액의 5~20%) △재산세(건물은 등록가격의 1%, 토지는 분양받은 ㎡당 연 0.5달러) △상속세(10~20%) △지방세(자동차등록세, 도시경영세) 등 개별 세목의 제시안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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