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다가 색상이나 옷표면, 옷크기에 변화가 생겨 입지 못하게 되거나 잃어버리는 등 세탁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접수된 세탁물 관련 소비자상담은 221건에 이른다.
사례별로는 원단이 해지거나 뜯기는 등 손상(39.8%)이 가장 많았고 옷이 늘어나는 등 크기 변화(40건 18.1%), 색상 변화(37건 16.8%), 세탁물 분실(31건 14.0%), 얼룩 발생(25건 11.3%) 등의 순이었다.
박모(33.여.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는 최근 세탁소에 흰색 블라우스의 세탁을 맡겼다가 옷 색깔이 변한 것을 발견했다. 박씨는 "세탁소 주인에게 따졌지만 주인은 절대 책임이 없다며 발뺌했다"고 말했다.
배모(38.여.달서구 상인동)씨는 세탁소에서 세탁했던 니트티셔츠가 줄어들어 못 입게 돼 버렸으며, 김모(남구 이천동)씨는 세탁소에 양복 한벌과 여름 스웨터를 맡겼다가 양복을 잃어버렸다.
◇주의사항=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세탁물 손상이나 분실 등의 소비자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탁업자와 소비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세탁물을 맡길 때 인수증(보관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인수증에는 세탁물 인수일, 세탁 완성예정일, 품명과 수량, 요금, 처리방법, 특이사항 등을 반드시 적어둬야 한다.
그리고 옷을 맡기고 찾을 때 옷의 상태를 세탁업자가 보는 곳에서 확인해야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세탁업자와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세탁물을 정해진 날짜에 가서 찾는 것도 분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세트 의류는 일반 의류와 달리 상.중.하의에 대한 배상액이 다르므로 가능한 한 세트나 한벌 단위로 세탁을 맡기는 것이 좋다.
이명희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상담부장은 "세탁업자의 과실로 인해 세탁물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분쟁에 대비해서 세탁물 인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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