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행사 난립 부도속출 관계기관 관리.감독 '허점 투성이'

지난 8월 대구시 중구의 ㄴ 여행사가 부도를 내고 잠적, 여행상품을 계약했던 여행객들의 피해가 속출했고 이 여행사의 항공권 발권업무를 대행해줬던 상당수 여행사들도 손해를 봤다.

김모(27.여.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는 "신혼여행 계약금 174만원을 냈지만 여행일이 다가오도록 여행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여행사의 난립으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휴.폐업과 부도 등이 속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점투성이다.

대구시 관광협회에 따르면 대구시내 여행사는 올들어 10월말 현재 150곳이다. 여행사 설립은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해 99년 122곳, 2000년 143곳, 지난해 148곳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하지만 경쟁과열로 올들어 10월말까지 14곳이 문을 닫는 등 해마다 10~20여곳이 폐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문 등에 광고하는 '기획여행'을 하는 여행사에 대해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구지역에서 이를 지키는 여행사는 단 한곳도 없다.

이는 일부 여행사들이 사실상 기획여행을 하면서도 모호하고 애매한 법규정을 악용, 보험가입없이 광고를 통해 모객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 ㅎ 여행사 관계자는 "상당수 여행사들이 사실상 기획여행을 하면서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매년 450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행사들도 기획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보험에 들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중구청 문화공보실 관계자는 "기획여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여행사들을 단속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행사의 부도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여행사가 가입한 공제에서 최고 3천만원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억원의 계약금이 오가는 해외여행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개인 및 단체관광객 유치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강화와 기획여행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구시 관광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관광진흥법상의 기획여행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여행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실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기획여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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