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제2보호감호소(이하 감호소)에서 지난달 30일부터 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개정과 가출소 허가기준 완화' 등을 주장하며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감호자 10명이 식사 거부를 시작한 뒤 5일 오전 현재 단식농성자는 30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농성은 지난 5월과 지난달 12일에 이어 올들어 세번째다. 감호자들은 가출소 허가기준 완화, 근로보상금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단식농성 = 감호소에서 지난 8월25일 가출소한 ㅈ(41.부산시)씨는 "현재 수감 중인 감호자 700여명 중 수백여명이 지난 5월 사흘간 집단 농성을 벌였으나 바깥 사회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5일 가출소한 ㅈ(38)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흘간 120여명이 단식 농성을 벌이자 감호소측은 농성자 중 96명을 4년전 폐쇄된 독실에 3명씩을 격리시켜 불법 감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호소측은 지난달 15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감호자들을 설득해 전원 단식농성을 해제토록 했으며, 16일 단식농성과 관련해 ㅈ(45)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ㄱ(33)씨를 소란 등으로 각각 징벌조치했다고 밝혔다.
◇감호자 요구=가출소 허기기준 완화 및 근로보상금 인상이다. 감호자들은 근로보상금과 관련, 1~7등급으로 분류돼 하루 1천100~4천800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종교활동, 자격증 취득반, 서예반 등에 나갈 경우엔 작업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임금은 1등급의 경우 1천100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가출소한 감호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감호자들은 근로보상금을 일한 만큼 현실에 맞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법무부에서 심사를 거쳐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허가하는 가출소의 경우 지난 2000년엔 매월 70~80여명씩 가출소했으나, 최근엔 매월 20여명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종전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감호자들은 요구하고 있다.
◇감호소 입장 =감호소측은 단식농성에 참여한 감호자에 대하여 감독자 개별면담, 방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취식을 권유하고 있다. 특히 장기 단식으로 인한 환자 속출에 대비, 매일 1회 이상 순회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야간에도 의료반을 편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송 제2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들에게 내년 1월부터 근로보상금을 일률적으로 20%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5일 "근로보상금을 4, 5년마다 상향 조정해왔으나 지난 97년 6월 책정된 뒤 그간 인상 기회가 없어 재소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을 2억여원 증액해 근로보상금을 20% 가량 높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재소자들의 요구사항중 하나인 가출소 확대 문제에 대해 가출소심사위원회의 소관 사안이긴 하지만 가출소 대상을 확대토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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