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노동운동도 국민적 합의가 토대

공무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파업에 들어가고 민주노총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 소위 '동계투쟁'을 보는 심정은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하다. 국민들의 수긍 여부와 함께 어느 계층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어떤 논리를 내세워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는 노동운동의 유연성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50, 60년대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달라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한 임금착취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상당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현실을 외면한 '집단이기성' 주장은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사업주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줄 것은 주고 가질 것을 주장하는 동반관계의 협상태도를 가졌으면 한다. 일방적인 자기주장과 밀어붙이기식의 경직된 사고(思考)와 행동은 국가발전의 저해는 물론 사회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 것은 누구도 부정 못할 일이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고 협상조건으로 구속근로자 석방 요구, 요구관철 등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타성은 이제 버릴때가 아닌가 싶다.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의 노사관계를 '노조편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이들은 노동자의 파업기간에 사업주의 대체인력 투입권(投入權)도 허용해야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이를 권하고 있다.

본란이 이미 주장했듯이 공직자들의 파업은 무리다. 아직도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했고 국가의 경쟁력 제고가 국민적인 과제다. 국민에게 법과 질서,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해온 공직자들의 위법성 집단행동은 성숙한 사회를 가로막는 행위로 지탄받게 돼있다. 노동운동도 국민들의 합의를 받지 못하면 노조조직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예는 외국의 경우가 증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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