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해왔던 경제특구법이 당초 정부안중 일부를 수정하는 식으로 6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우선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특구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거론됐던 인천과 부산, 광양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의 특구 지정권에 대해선 위헌 논란 때문에 배제키로 했으며 대신 시·도지사의 지정요청이 있으면 재경부장관이 심의위를 소집, 의결토록 하는 동시에 이 회의에 시·도지사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에 발효되며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선 세제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혜택이부여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으로 외국인 학교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법안 명칭도 경제특구지정·운영법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법'으로 변경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