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항·항만없어도 '경제특구' 가능

논란을 거듭해왔던 경제특구법이 당초 정부안중 일부를 수정하는 식으로 6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우선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특구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거론됐던 인천과 부산, 광양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의 특구 지정권에 대해선 위헌 논란 때문에 배제키로 했으며 대신 시·도지사의 지정요청이 있으면 재경부장관이 심의위를 소집, 의결토록 하는 동시에 이 회의에 시·도지사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에 발효되며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선 세제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혜택이부여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으로 외국인 학교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법안 명칭도 경제특구지정·운영법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법'으로 변경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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