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비리 불확실 제보 의존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가 불확실한 첩보에만 의존한 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기관간 힘겨루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영양경찰서는 최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규모를 부풀려 허위 보고하고 보상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축산업자 최모(50)씨를 구속하고 군청 김모(50) 담당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두사람이 친구라는 점 △김 담당이 직접 최씨 목장을 조사한 점 △최씨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서로 공모해 보상금을 받아내려 한 사건'으로 단정짓고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이들이 서로 공모한 부분에 대해 사실확인과 증언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 공무원과 결탁해 보상금을 받아낸 뒤 나눠쓰려다 덜미가 잡힌 파렴치범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서로 공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 담당에 대해 4일간이나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수사 방향을 실제 축사에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쪽으로 바꿨지만 이마저도 군청측이 축사 지적도와 건축대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 피해사실과 피해규모를 입증함에 따라 당초 예측했던 수사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경찰은 김 담당에 대해 단순히 피해규모를 사실확인 절차없이 보고한 혐의만 포착하고 불구속 처리했다. 수사과정에서 영양경찰서는 김 담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4차례나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반려됐다.

또 영양경찰서가 지난달 초부터 벌여온 군청 모 과장의 여직원 성추행과 인사관련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은 수사 한달이 지나도록 성과를 얻지 못하자 다시 수사 방향을 수년전 업무관련 비리로 확대했다.

여직원 소환조사, 관계자 계좌추적, 관련 건설회사 장부 압수 등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경찰 수사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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