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후 2시경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국도변 ㅈ매점에서 ㅂ주(300㎖)를 4천500원에 구입했다. 어이없이 비싼 가격이었지만 어른께서 원하셨기에 어쩔 수 없었다. 참고로 대형할인점에서는 이 술이 1천970원(300㎖)이고 우리 동네 가게에서는 2천600원(375㎖)이다.
비싼 가격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매점주인은 "여기는 슈퍼가 아니고 휴게소이니까 가격 결정은 주인이 한다"고 했다.
이런 폭리를 취한다면 누가 국도변의 휴게소를 이용한단 말인가.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관계기관에서는 마땅히 단속을 해야할 것이다.
장연희(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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