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중간수사 결과 '물고문'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다시는 수사기관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고문행위가 있어선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검찰청사에서 실제로 물고문이 이뤄졌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고문은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측은 "구타·사망사건에 대해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면서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는 않았다.
김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법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파수병인 검찰이 피의자를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놀라움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통령은 또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나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일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검찰 스스로 철저히 반성해 다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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